옴부즈만 안내
- HOME
- 협회·회원사 소개
- 회원사 지원센터
- 옴부즈만
- 옴부즈만 안내
옴부즈만이란?
-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옴부즈만은 금융행정지도 · 감독행정의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 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 · 건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에게 명시적 규제 못지 않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등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을 옴부즈만에게 심의를
요청할 수 있습니다.
고충 건의 대상
손해보험회사에 대한 구두지시 등 비공식 금융행정 또는 불합리한 금융행정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고충을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.
처리 절차
- 고충접수
- 검토
-
- 적합
-
- 옴부즈만
접수 - 옴부즈만 회의
안건심의(분기별) - 옴부즈만 회신
(금융당국 개선권고 등)
- 옴부즈만
- 부적합
- 반려
- 내용
불충분 - 수정 · 보완
요청
담당자
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
- 전화 : (02)3702-9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