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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보험협회

옴부즈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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옴부즈만이란?

  •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.
  • 옴부즈만은 금융행정지도 · 감독행정의 『금융규제 운영규정』 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개선권고 · 건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  • 손해보험회사 임직원에게 명시적 규제 못지 않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등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을 옴부즈만에게 심의를
   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고충 건의 대상

손해보험회사에 대한 구두지시 등 비공식 금융행정 또는 불합리한 금융행정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고충을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.

처리 절차

  1. 고충접수
  2. 검토
  3. 적합
    1. 옴부즈만
      접수
    2. 옴부즈만 회의
      안건심의(분기별)
    3. 옴부즈만 회신
      (금융당국 개선권고 등)
    부적합
    반려
    내용
    불충분
    수정 · 보완
    요청

담당자

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

  • 전화 : (02)3702-9750